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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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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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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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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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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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덕
2018.01.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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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2019.0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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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자
2018.01.18 11:16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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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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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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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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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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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21:19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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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존
2019.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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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19.01.09 17:30
목회활동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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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운데
2018.0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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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2018.01.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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