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by
j처럼
posted
Dec 13,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러브메신저
2018.04.25 18:41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18:29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2:04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00:19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5:32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기쁨가운데
2018.01.08 22:22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3:31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5:18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16:08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2:14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엄지
2019.04.01 10:27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8:27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11:39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11:14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리교회
2018.12.20 11:37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6:11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16:57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