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by
큰나무
posted
Jan 04,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각 교회마다 정관(규약)이 있을텐데,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2
딱풀
2019.02.27 02:47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3:25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22:15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1:40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04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11:52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2:30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15:07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5:25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2:04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엄지
2019.04.01 10:27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8:37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질문입니다.
1
말씀의씨
2019.02.19 10:16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17:30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2:02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6:16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4:37
지급증 2
1
재정팀장
2018.02.23 16:33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6:35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