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by
큰나무
posted
Jan 04,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각 교회마다 정관(규약)이 있을텐데,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엄지
2019.04.01 10:27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2:04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5:25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15:07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2:30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11:52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1:40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04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22:1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3:25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2
딱풀
2019.02.27 02:4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21:29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하늘정원지기
2018.01.17 17:21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00:19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8:27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13:18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12:29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11:54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11:18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