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by
j처럼
posted
Dec 13,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지급증, 교통비 관련 질의
1
재정팀장
2018.02.01 19:58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08:42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20:17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6:24
총지금건수 및 연간총지급액에 관한 질문
2
써리H
2019.03.03 19:13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21:29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2:02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11:52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1
한길교회
2019.01.18 10:55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7:10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TF팀)
kosin
2019.01.23 18:01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6:35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