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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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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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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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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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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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존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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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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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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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4
j처럼
2018.12.13 16:37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21:27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4:37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14:26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리교회
2018.12.20 11:37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17:28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2:30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7:10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좋은소식
2018.12.23 19:35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주병규
2018.12.24 16:00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22:15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10:23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12:29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01:08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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