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션스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습소 선생님은 성도이구요.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이 수강료(교육선교헌금)를 내면
년말에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회이름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교회헌금으로 수입을 잡지 않고 교습소 자체에서 관리하구요
한 달에 한 번 일정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헌금한 한도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