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by
j처럼
posted
Dec 13,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1
아가페
2019.01.16 13:15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질문입니다.
1
말씀의씨
2019.02.19 10:16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혜광
2019.01.05 14:35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2
딱풀
2019.02.27 02:47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1
개척자
2019.03.07 00:18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7:10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kosin
2019.05.10 17:4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
2
kosin
2019.05.10 11:39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12:29
종합소득세
1
밤하늘의별
2019.04.19 18:27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6:32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1:00
종교인과세 TFT-지급명세서
kosin
2020.03.04 15:56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kosin
2018.01.25 15:34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6:16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20:11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1
열정의사나이
2019.03.07 19:48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15:12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이영한
2019.01.07 17:14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