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금을 교회에서 목사 통장으로 받아 개인이 은급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급금이 과세대상인지요?
또, 교회통장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요?
담임목사가 사례 외 항목은
목회활동비, 도서비, 의료보험료, 은급금입니다.
이 항목들 중 과세대상은 무엇인지요? 공제대상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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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가 사례 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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