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