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종교인 과세로 인해 여러가지 신경 쓰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긴 인사보다는 바로 질문합니다.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