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1. 목회활동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사례비외 목사님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목회활동비가 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교회이름으로 경조비 또는 구제비를 지출하고 목사님이 청구하면 목회활동비로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우리교회는 목사님이 청구할때도 있고 경조부에서 청구 할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강사비(목사님)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때 주민번호...등을 기록 해놓아야하는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이 목사님들이다보니 주민번호..등을 여쭙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
질문이 중복됐다면 이해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