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