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인데요. 외부보조가 한달에 120만원 정도 입금되고 교회 내에서 헌금 한달에 많아봐야 60~80인데요. 이 경우에, 사실 돈이 들어오는것도 불규칙하고 목회자 통장에 사례를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 없었거든요. 종교인과세 관련해서 읽어도 잘 이해도 안되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사례비를 확정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식으로 사례비를 확정해야하는지도 의문인데, 그러면 외부보조를 교회통장에서 빼서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쓰는거는 비과세이고, 교회 헌금 60만원~80만원 나온거 가지고 사례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외부보조 포함해서 사례비 형태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