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과 세무관계를 목사인 저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타교회 성도님께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작년 12월까지 기부금발행대상 단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까?
또 세무서에 기부금발행단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82번의 법인번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