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회활동비를 매월 지출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남으면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남은금액을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500,000 입금 / 사용금액 450,000 / 월말 잔액 50,000
2. 목회활동비를 월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년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6,000,000 입금 / 2019.1.1 - 2019.12.31 내 사용하면 되는지요
3. 사례비를 감액하여 목회활동비 증액하면 / 장점 : 소득신고 금액 감소로 세금 감액, 목사님 체력단련 및 성도 식사 접대 증가 등
단점 : 사모님 생활비는 줄어듬.
* 혹시 아시면 해결 방법 알려 주세요
기타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 가능한지요.(13p)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금액 차이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