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1.11 18:55 입력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이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전도위) 주관으로 2008년 1월 본격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 이 운동은 2007년 9월 제57회 총회에서 결의됐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호 진해 풍성한교회로부터 2011년 12월 17일 124호 부산 정다운교회에 이르기까지 총 124개 교회가 개척됐다. 매년 평균 31개 교회가 새롭게 설립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23개 교회가 개척됐다.
총회가 이 운동을 결의할 당시 총회 산하 교회 수는 1600여개. 여기에서 3000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400여개 교회가 더 개척돼야 한다. 총회에서 이 운동을 위해 세부사항으로 세례교인 500명 이상 되는 교회와 교회 재정 5억 원 이상 되는 교회는 의무적으로 1개 교회 이상 개척하기로 독려 홍보키로 했다. 당시 교회 재정 5억 원 이상 되는 교회는 111개 교회다. 또 교단 산하 38개 노회는 각 1개 교회 이상 개척하기로 결의했으며, 이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총회의 세례교인 수는 23만5607명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억3000만 원 정도이다. 지난해 9월 61회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2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키로 했다. 노회와 교회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개척되는 교회는 모두 150개 정도.
이 운동을 주관하는 전도위는 세례교인 1000원 헌금으로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보다 총회의 분위기를 개척에 대한 관심과 대성황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개척되는 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써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전도위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지원 교회를 선정하기 위해 이 운동에 대한 내규를 만들었다. 전도위는 소속노회의 개척 승인과 함께 이 내규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선정된 교회를 몇 호 교회로 지정하고, 개척설립예배 시에 격려금(개척교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개척되는 교회에 따라서 총회 지원금 1000만 원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되는 교회에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지원금은 각 노회에 배정된 세례교인 1000원 헌금으로 전달되는 만큼 각 노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교회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 운동으로 개척된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지원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총회로 되돌리기도 했다.
2011년 9월 61회 총회에서는 내규의 ‘개척교회 심사’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됐다. △해외지역 △은퇴목사가 개척하는 경우 △지원받은 개척교회 교역자가 지역을 이동해 개척하는 경우 △타 교단에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예배 처소, 사택 등 전도위가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도위는 개척된 교회들을 격려하고 지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운동의 일환으로 개척된 교회의 목회자 부부들을 매년 일정 호수까지 초청해 개척교회 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그렇다고 전도위가 개척된 모든 교회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개척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노회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 운동이 지난해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해에 비해 그만큼 교회가 많이 개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도, 사역지 나눔 등의 이유로 교회는 개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야성을 잃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개척보다는 이미 잘 갖춰진 기존 교회로만 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개척정신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것은 비단 교역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은 개척교회로 가기를 꺼린다. 성도 1500명이 넘는 어느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교역자를 파송해 분립 개척했으나 개척교회로 간 교인은 10명도 채 안 된다. 모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개척교회로 더 보내고자 하나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
교인들이 개척교회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개척교회는 힘들다’는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파송된 목회자에 대한 신뢰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개척교회협의회가 주관한 지난해 12월 20일 용인 향상교회의 흥덕향상교회 분립개척에는 170여명이 동참해 개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회는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기 위해 개척되는 교회에 10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교회개척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들 가운데에는 재정, 개척 구성원 등에서 여유가 있는 교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등의 지원 없이 교역자들이 소수의 개척 구성원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단독으로 개척한 경우다. 이 때문에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개체교회나 노회가 재정이나 개척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바로 자립의 형태로 나갈 수 있는 분립개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분립개척이 반드시 성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나 개체교회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립개척이 일어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교회들이 교인 수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거나 일정 연수에 따른 교회개척 등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세우는 것과 함께 재정을 적립하는 것은 교회개척의 롤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교회개척이 활성화되는 것은 곧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개척은 개척을 지원하거나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교회나 노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현실적으로 교회개척은 개척하는 교역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개척이 천차만별이다. 노회는 개척 교역자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교회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 노회나 개체교회가 주관해서 개척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회개척에 재정과 인력 등의 지원이 매우 약하다. 개척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교회개척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교회개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개척할 교역자가 많지 않거나 개척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재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개척에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회나 개교회의 교회개척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도 교회개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작용한다.
재정, 인력 등에서 여유 있는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허약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에 따라서는 꾸준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5년, 10년이 지나도 재정, 인력 등에서 가난한 교회로 남는다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개척이 노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나 노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물질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회개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과 관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튼실한 교회를 세워 가는 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