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신고 안내
by
kosin
posted
May 15,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던 것을 2018년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한교총)
kosin
2020.03.27 15:36
타교단 목사의 가입 안내
주의용사
2015.09.10 02:34
표준 예결산서 (자료)
kosin
2016.09.08 00:46
헌법개정 성안 투표 용지, 수의 결과 보고 양식
kosin
2023.04.05 09:49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