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by 무건존 posted 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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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노회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급여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지난 6월 반기별 원천징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반기는 반기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전반기 것은 종합신고, 하반기는 반기별 원천징수인가요?

 

2. 올려 놓은 자료를 보니 반기별은 전년 12월, 당해 6월 2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반기별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 노회 보조를 종합신고해야 한다면,

차라리 원천징수신청을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노회 보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