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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지급명세서 제출

by 한재광 posted Jan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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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회는 세무서에 목회자 사례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마감기간은

2월 28일입니다. 서면제출은 3월 10일까지) 

미제출시 과산세를 물게 되며,

소득이 적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제출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명세서는 교회가 세무서에 2018년도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세무서로 부터 오게 됩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교회는 과산세를 물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000,000원을 받게 됩니다.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꼭 먼저 사례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2월에 하는 사례비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홈텍스 이용시 반드시

교회단체 고유번호증을 입력하여 인증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합니다.

5월에 하게 될 종합소득 신고는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주민번호 입력후

공인인증 후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무에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르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올려 드렸는데 읽어보시고 모르시면 물어서라도 꼭 세무관련 사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비 지급명세서는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파일을 올려 놓았으니 다운 받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기간이 지나면 홈텍스에 들어가도 열리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회 고유번호증 중간 번호가 89번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82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89는 개인 사업자이고 82가 단체입니다. 89로 되어 있으면 교회 재산 매매시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이 나오게 되며

교회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아 각 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kosin.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410809&sid=92a297dfe454b4509a93e33bfbcae935&module_srl=14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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