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