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by 딱풀 posted Feb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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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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