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외에 노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매달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만약 노회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회 외에 노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매달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만약 노회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