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회 대출이자에 관한 것을 교회 정관에 넣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자가 목사님 개인명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자를 교회통장에서 목사님 개인통장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교회정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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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자가 목사님 개인명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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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