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그 후속 처리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_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둘째_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셋째_교회는 발급한 기부금 납입 대장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교회 소속증명서(총회발급) 사본, 교회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기부금용) 사본을 함께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으신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총회사무실(02-592-0433)로 연락하여서 필요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1. 기부금 영수증 :
ⓛ 기부자 - 교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기부금 단체 - 단체명에는 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교회 고유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재단명 사업자번호를 기재할 경우 재단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됩니다. 2012년 이런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③ 기부금모집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기부내용 : 유형은 “종교단체”, 코드는 “41”, 구분은 “금전”으로 기재하시고 내용란에는 현물일 경우에만 기록하며, 헌금일 경우에는 기재하니 않습니다. 금액은 헌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소득세법」 34조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른 기부금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
ⓛ 과세연도 - 헌금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서만 기재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에서만 기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②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③ 대표자 -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를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교회의 고유번호를 기재
⑤ 소재지 - 교회의 소재지이며,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소 재지를 기재
⑥ 유형 : 교란에 √를 하세요
⑦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되 교인들에게는 개인에 해당되며, 혹 교인 중에서 사업체로 하시기를
원하신 부분은 법인으로 개재하시고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