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학원 운영세칙

by 부산동부노회강필중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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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노회 교육신학원 운영세칙


1. 교육신학원


  1) 목표 : 고신총회 헌법에서 명시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전수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직분자 및 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부산동부노회의 부흥을 도모한다.

  2) 목적 : 평신도 신학과 신앙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장로, 집사, 권사) 교육

  3) 학제 : ① 봄학기(3월-5월), 가을학기(9월-11월), 2년 4학기제

    ② 피택자 교육의 경우 1학기 이상 의무(제74회 정기노회 결의)

  4) 수업 : ① 봄학기(3월-5월), 가을학기(9월-11월) 화, 목요일 오후 7:30 – 9:40

    ② 학기당 수업 일수의 1/3 이상 출석해야 이수 인정

    ③ 개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종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졸업예배

  5) 수업장소 : 노회 내 교회당

  6) 등록금 : 1학기당 20만원 (신입생은 입학금 3만원 별도)

  7) 특전 : ① 졸업자에게 부산동부노회 여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② 노회 인준 개체 교회 정교사 자격 인정

    ③ 졸업자는 장로고시(필기) 면제

    ④ 장로 피택자가 1학기 이상 교육 시 장로고시 응시 자격 부여

  8) 교육신학원은 매 학기말 운영위원회에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9) 강사평가를 실시한다.

  10) 강사 1/3정도는 고신대학교 및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강사의 퀄리티를 높인다. 11) 고신신학의 깊이를 교육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실천신학 은퇴교수를 한번 초빙한다.

  12) 장로의 재교육 기회를 가져 헌법을 가르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다.

  13) 재정 ➀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➁ 강사 사례비는 1시간 5만원으로 적용한다.

    ➂ 교무위원 연수비도 회의비를 가지고 쓴다.

 

2. 교육신학원 교무위원

  

  1) 조직 : ① 6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 원장, 교무부(차)장, 학생부(차)장, 총무부장 (3년조 방식으로 매년 2인씩 교체하고 시찰별로 고루 선임한다.)

    ②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가 교무위원을 임면(任免)한다.

    ③ 특별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무 : ① 교육신학원 운영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사 일정 관리, 커리큘럼 선정(평신도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 교육에 맞게) 강사 선정, 학생 관리, 자격 관리(교사, 여전도사, 장로 피택자 등)

    ➂ 강사선정의 권한은 교무위원에게 맡긴다.


3.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1) 조직 : ① 9인, 3년조

    ② 시찰별로 목사, 장로 1인씩 추천하여 노회 공천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시찰회 추천 외 1인(목사)은 노회 공천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1년조에서 빠지는 위원의 시찰회에서 3년조를 추천한다.

  2) 임무 : ① 교육신학원 운영과 교무위원 임면(任免) 담당

    ② 교육신학원 운영안을 정하고, 지도한다.

    ③ 노회에 교육신학원의 운영 상황을 보고한다.

  3) 재정 : ① 수입 : 노회 배정금, 학생 등록금

    ② 지출 : 위원회 경비, 교육신학원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