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학원 운영세칙

by 부산동부노회강필중 posted Nov 0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동부노회 교육신학원 운영세칙


1. 교육신학원


  1) 목표 : 고신총회 헌법에서 명시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전수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직분자 및 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부산동부노회의 부흥을 도모한다.

  2) 목적 : 평신도 신학과 신앙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장로, 집사, 권사) 교육

  3) 학제 : 봄학기(3-5), 가을학기(9-11), 24학기제

    ② 피택자 교육의 경우 1학기 이상 의무(74회 정기노회 결의)

  4) 수업 : 봄학기(3-5), 가을학기(9-11) , 목요일 오후 7:30 9:40

    ② 학기당 수업 일수의 1/3 이상 출석해야 이수 인정

    ③ 개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종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졸업예배

  5) 수업장소 : 노회 내 교회당

  6) 등록금 : 1학기당 20만원 (신입생은 입학금 3만원 별도)

  7) 특전 : 졸업자에게 부산동부노회 여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② 노회 인준 개체 교회 정교사 자격 인정

    ③ 졸업자는 장로고시(필기) 면제

    ④ 장로 피택자가 1학기 이상 교육 시 장로고시 응시 자격 부여

  8) 교육신학원은 매 학기말 운영위원회에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9) 강사평가를 실시한다.

  10) 강사 1/3정도는 고신대학교 및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강사의 퀄리티를 높인다. 11) 고신신학의 깊이를 교육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실천신학 은퇴교수를 한번 초빙한다.

  12) 장로의 재교육 기회를 가져 헌법을 가르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다.

  13) 재정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➁ 강사 사례비는 1시간 5만원으로 적용한다.

    ➂ 교무위원 연수비도 회의비를 가지고 쓴다.

 

2. 교육신학원 교무위원

  

  1) 조직 : 6인으로 하고, 임기는 3. 원장, 교무부(), 학생부(), 총무부장 (3년조 방식으로 매년 2인씩 교체하고 시찰별로 고루 선임한다.)

    ②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가 교무위원을 임면(任免)한다.

    ③ 특별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무 : 교육신학원 운영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사 일정 관리, 커리큘럼 선정(평신도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 교육에 맞게) 강사 선정, 학생 관리, 자격 관리(교사, 여전도사, 장로 피택자 등)

    ➂ 강사선정의 권한은 교무위원에게 맡긴다.


3.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1) 조직 : 9, 3년조

    ② 시찰별로 목사, 장로 1인씩 추천하여 노회 공천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시찰회 추천 외 1(목사)은 노회 공천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1년조에서 빠지는 위원의 시찰회에서 3년조를 추천한다.

  2) 임무 : 교육신학원 운영과 교무위원 임면(任免) 담당

    ② 교육신학원 운영안을 정하고, 지도한다.

    ③ 노회에 교육신학원의 운영 상황을 보고한다.

  3) 재정 : 수입 : 노회 배정금, 학생 등록금

    ② 지출 : 위원회 경비, 교육신학원 운영비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