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부목사 참석여부

by 이상복 posted Apr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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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교회정치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1. 당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로 조직한다.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부목사 역시 그 개체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하였으니 당연히 부목사 역시 당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제55회 총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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