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차량이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로목사님도 출석하시기에 변경없이 죽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유류비와 보험비,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유류비는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회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2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
    kosin 2018.12.04 17:25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교회명의로 바꾸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로목사님 차량이 교회차량임을 확인하는 결의는 교회안에서는 통용되겠지만 정확히 말해 맞지 않는것입니다. 20만원 유류비 비과세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목회자가 교회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봄으로써 20만원 비과세를 해 주는것이며, 이렇게 유류비 20만원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출장비와 중복지출되지 않습니다. 원로목사님이 종교인 소득신고할 때 20만원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하여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명의로 변경하고 그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교회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원로목사님이 교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 문의는 구청 차량등록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82로 바꾸려면 89를 폐쇄하고 82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신청서류는 교회규약, 소속증명, 대표자증명, 직인증명, 교회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시는분 신분증과 교회직인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으며, 이 양식을 기재하는 기본 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2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6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1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11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0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7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3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3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8
147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102
146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4 j처럼 2018.12.13 828
145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1 김근중 2020.03.02 1770
144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궁석천 2019.05.10 1405
143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룩스문디 2020.07.14 2394
142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file kosin 2021.03.05 4103
141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973
140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아빠사랑 2018.01.31 1030
139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3
138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7
137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1
13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3
135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908
134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59
133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8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