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14:36

대표자 4대보험문의

조회 수 17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3영도교회 사무간사입니다.

4대 보험 문의합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종교인일경우 4대보험을 넣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kosin 2019.03.21 14:50
    먼저 대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월은 총회의 업무가 과중하여 2월 말까지 안내하기로 미리 말씀드려서 그동안 질문에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2일경우 법인으로서 담임목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코드가 89일때는 선택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교회에 근로자가 없을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를 할때 이 업무는 국세청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공단업무이므로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으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직장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였다고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소득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없다면 목회자들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있어서 근로자 신고를 할 경우 담임목사님은 당연히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담임목사님을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할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9, 82에 따라 다르며,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종교인수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3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4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2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9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5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4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0
136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219
13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4
134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발급명세서) 신고방법 updatefile kosin 2022.06.08 6022
133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