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09:58

목회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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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목회활동비용 통장 및 현금카드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장소, 금액) 이 통장에 찍히므로 별도로 장부에 따로 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물 영수증도 따로 보관중이지 않구요) 

    비과세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 외부 강사분들이 종종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매년 지급명세서 신고시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김소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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