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안내(홈택스 이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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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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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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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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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목회자 기부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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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2019.01.12 15:07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이영한
2019.01.07 17:14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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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지
2018.08.08 18:27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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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별
2019.04.19 18:27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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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6:27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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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광
2018.12.17 14:37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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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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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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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4:14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2:04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1:46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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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21:27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질문입니다.
1
말씀의씨
2019.02.19 10:16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20:17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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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2018.01.10 10:52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02:3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2:02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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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천
2017.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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