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by
큰나무
posted
Jan 04,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각 교회마다 정관(규약)이 있을텐데,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Prev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18.01.03
by
korsrk
종합소득신고
Next
종합소득신고
2018.01.03
by
korsrk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리교회
2018.12.20 11:37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좋은소식
2018.12.23 19:35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주병규
2018.12.24 16:00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8:37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20:24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6:32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18:29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3:59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6:10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7:10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11:16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13:59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하늘정원지기
2018.01.17 17:21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11:18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22:44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5:18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4:02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1:40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기쁨가운데
2018.01.08 22:22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2
딱풀
2019.02.27 02:47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