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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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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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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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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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리교회
2018.12.20 11:37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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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
2018.12.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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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규
2018.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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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
2019.01.07 17:14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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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2019.01.12 15:07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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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메신저
2018.04.25 18:41
교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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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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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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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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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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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팀장
2018.02.24 11:14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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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7:30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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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지
2018.08.08 18:27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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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문디
2019.01.02 16:27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
kosin
2019.01.23 18:05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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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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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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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2019.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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