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전문가들로서 소득세 신고 정도를 일일히 안내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는 신고 의뢰시 연락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전문가들로서 소득세 신고 정도를 일일히 안내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는 신고 의뢰시 연락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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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5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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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6.11.30 | 27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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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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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24.04.11 | 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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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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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23.05.08 | 1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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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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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22.09.15 | 1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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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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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22.02.16 | 19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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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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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20.03.13 | 1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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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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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9.11.29 | 1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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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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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27 | 1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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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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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4 | 1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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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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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3 | 1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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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임료
1 |
kosin | 2018.12.13 | 1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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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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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3 | 2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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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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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3 | 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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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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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3 | 1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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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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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12.13 | 1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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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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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 2018.05.11 | 1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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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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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 엄지 | 2019.04.01 | 3206 |
| 92 |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 백홍선 | 2018.01.09 | 3822 |
| 91 |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 임정순 | 2019.01.04 | 2853 |
| 90 |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 김도형 | 2017.12.28 | 3297 |
| 89 |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 김선진 | 2018.01.30 | 3201 |
| 88 |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 기쁨가운데 | 2018.01.08 | 3171 |
| 87 |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kjh | 2019.01.16 | 3129 |
| 86 |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 기쁨가운데 | 2018.01.22 | 2972 |
| 85 |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하나인 | 2018.11.13 | 3012 |
| 84 |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 거북이 | 2018.01.18 | 2966 |
| 83 |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 러브메신저 | 2018.04.25 | 2995 |
| 82 | 목회활동비의 범위 1 | 리드 | 2018.01.30 | 3483 |
| 81 | 목회활동비 항목 3 | 기쁨가운데 | 2018.01.06 | 3552 |
| 80 |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 오늘도 | 2019.01.09 | 3040 |
| 79 |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 무건존 | 2019.01.24 | 3370 |
| 78 |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 재정팀장 | 2018.03.05 | 3126 |
| 77 | 목회활동비 | korsrk | 2019.10.15 | 4733 |
| 76 | 목회활동비 1 | 러브메신저 | 2018.01.12 | 2930 |
| 75 |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 고데이비드 | 2018.02.08 | 2969 |
가. 전화가능 나. 신청서류
2. 지급명세서 대상여부?
- 목사님 : 대상
가. 사례비 월200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 전도사 : 대상여부?
가. 월 보수없이 단순 활동만 함으로 전도사활동비 명목으로 월25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3. 지급명세서 작성 시
- 비과세소득 해당 : 월 10만원 식대?? 나이가 있어 자녀관련 비과세 해당않됨.
* 우편물이 와서 19.03.11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나름 국세청 신청하려 하다 위 관련하여 막히네요~~
예)
1. 목사님 : (19항)지급건수(월 사례비 12건, 명절 상여금 2건, 하계휴가비 1건 - 총 15건 적용여부)
(20항)연간지급총액(위 19항 관련 사례비 및 상여금, 휴가비 합산 금액여부)
(21항)비과세소득(중식 월10만원 적용여부)
2.전도사 : 활동비 소액 지급으로 작성대상에서 제외여부
제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제정담당 집사로서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니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010-6773-7574 백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