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금 과세

by 옥재련 posted Dec 2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 많으십니다   늘 상세한 답에 감사드립니다

1)  7번에서 은급금이 교회에서 목회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목회자가 은급제단으로 송금할 경우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 는데 그러면 70세 은퇴후에 은급금을 매월 받을때 그때 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2번 내는 것이 아닌지요? 


2)  77번에서 노회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들로 부터 받는 보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
까?


3)  교회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과세 대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