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by 박성웅 posted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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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목회자 과세 설명회시에 교회내에 있는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00교회(교회대표자명)  대표자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번호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공서에 가서 문의를 하였을 때 법인번호로 바꿀려면 법인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무서에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번호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교회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회명(대표자이름)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대표자 주민번호 대신 법인번호로 변경할려면 총회 법인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법인등록증 사본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