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by 하늘정원지기 posted Jan 1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마도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고민하는 중에 실제로 저희 교회의 사례를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는 것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45세 남자가 42세의 아내와 18세 아들, 15세 딸을 두고 있으면서 9000만원짜리 집과, 1500cc 5년된 자가용을 소유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49,240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액은 239만1000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절반은 교회에서 부담하므로 목회자의 부담이 더 적어집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목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목회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사례비 실수령액이 줄어듬)

둘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 금액 중 일부는 비과세 수당항목(식비, 교통비, 자녀양육비 등)으로 지급하면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실제로 목회자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 220만원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 본인부담금과 교회 부담금이 각각 141,300원입니다. 목회자는 220만원에서 141,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원천징수할 경우)

만일 이것을 교회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목회자에게 2,341,300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목회자가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국민연금액도 많아지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실 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는 특정인의 경제 상황으로 계산하여 실제 건강보험 공단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상황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낸다면 훗날에 가서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당장 사례비만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총회 관계자 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계산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단의 목회자분들께서 주의 일을 위해수고하시는데 목회자 과세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고,

교회도 해가 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