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by 행정팀장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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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지원비 : 목회자 소유의 개인차량으로 교회 심방 등을 돌 때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때 20만원에 대해 증빙이나 차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1-1. 차량지원비는 어떤 통장에 입금해야 비과세처리하기 좋나요? (목회활동비 통장(교회명의) or 개인사례비 통장)


2. 식대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통장에 입금해야 비과세 처리하기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종교인소득 처리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소득 그 자체에 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등을 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목회활동비를 통장 구분없이 사례비 통장으로 전액 넣는다면, 증빙을 전혀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300만원 사례 중 30만원 활동비로 넣을 경우에요.


읽어주심 감사하고, 노고에 또한 감사 드립니다. 답장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