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1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많으십니다.


1. 종교인 과세를 기점으로 목회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2.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일선 세무서에서 말하는데 이와 관련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지요?)


3. 의료보험가입은 지역과 직장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면 교회가 먼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는지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4. 국민연금은 5월 종근세 이후 11월경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문의합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 연금보험을 드는 경우를 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28 14:05
    1.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하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카드사용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공제됩니다.
  • ?
    kosin 2019.01.28 14:1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기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의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교회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소득이 있는자가 의무가입합니다. 그러나 10년을 납부해야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 경우 올해 5월에 국세청에 목회자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8월경에 공단으로 자료 넘어가고 11월 이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목회자에게 국민연금 가입통지서를 보낼겁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임의가입시킬겁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10년 미만이여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고지서 나오면 공단에 말씀드리면 안 낼수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내는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가입의 유연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42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92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14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33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6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1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3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80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4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3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7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5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1
132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984
131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7
130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122
12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128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7
127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912
126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861
125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007
124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876
123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814
122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930
121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067
120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897
119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885
118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886
11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941
116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923
115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755
114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777
113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