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개척시 예배당을 사모의 명의로 분양받았고 목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어 은행대출 또한 사모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모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회에 임대해주는 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교회에서 매월 사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은행에 교회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이자 납입방식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
    kosin 2018.01.23 19:03
    1. 개척시 예배당을 사모의 명의로 분양받았고 목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어 은행대출 또한 사모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모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회에 임대해주는 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교회에서 매월 사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은행에 교회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이자 납입방식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사모님께서 교회로 임대하고 교회는 사모님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사모님은 부동산임대소득자이므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목사님의 사례비가 있을 경우 세금에 관해서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적용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 먼저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이율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송금한다면 송금증을 영수증으로 대체하여도 됩니다.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
    일반인들은 소득처리할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소득처리를 하시든지 무보수 사역을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사례비와 함께 지급되는 비과세 목회활동비 아닌 다른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49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596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020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861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59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5/10 by kosin
    Views 556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8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1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2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35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3. 세무사 수임료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3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5.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6.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48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7.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91 

    여비지급표

  20.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1. 목회활동비

  22.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23.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24. 국내선교비

  25.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26.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7.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861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28.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100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29.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30.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31. 국민연금과 관련

  32.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33.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34.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35.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36. No Image 21Jan
    by 언자
    2018/01/21 by 언자
    Views 941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37.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38. No Image 23Jan
    by jon
    2018/01/23 by jon
    Views 755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39.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