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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사정이 안 되어서 사모의 명의로 담임목사가 사택을 공매로 구입하여 사택관리비를 교회에서 지급하는 경운ㄴ 사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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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9 16:05
    사택관리비는 교회명 또는 재단몀일 경우 교회의 예산의 사택관리비 항목에서 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철해 놓으시면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 사모님 명의는 사택관리비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많으므로 사택관리비를 사례비에 포함시켜도 소득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택관리비를 사례비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심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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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2:00
    원칙은 사모님께서 교회에 임대하고 교회가 목사님께 사택제공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모님 명의의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면 사모님께서 교회에 임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산심의 시 예산총칙에 이런 상황을 기재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으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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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8.02.22 12:19
    사택이 교회명의가 아니고 목사님명의입니다.
    사택이 월세인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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