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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명의 계좌에 목활비를 송금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목사님께 드려 사용 중입니다.

계좌입출내역을 엑셀로 추출해서 그 파일에 세부사용내역을 적어 장부로 사용하고

영수증과 지급증(현금사용시)을 받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세부사용내역은 어느 정도선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예1) "000 성도외 0명 식사교제(다과, 접대 등)",  "00교회 방문 선물" 등 성도 또는 교회, 지인 등의 실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2) "성도(지인, 지역목회자)와 식사교제(접대)" 등 대략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예3) 영수증이나 계좌 입출내역에 나오는 식당이름 정도로 기록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영수증, 지급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세부사용내역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조사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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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4.06 12:40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2. 지출결의서에는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기제하여도 장부에는 성도와의 식대 이렇게 기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00교회 방문 선물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수증, 지급증이 보관되지 않을 경우 교회도 목회자도 다 곤란하게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공금횡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부를 기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를 붙이셔서 최소 5년간 도는 7년가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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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2018.04.24 17:42
    주님의 사역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담임목사님 경비는 체크카드 발행하여 교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서 부교역자님들은 급여 명목으로 목회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의 목회활동비를 같은 항목에서 지출결의서만 분리하여
    기록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2: 담임목사님과/부교역자님의 항목을 따로 분리하고 지출결의서도 따로 분리 하여야 하는지요?

    3: 세무서 신고시 부교역자님들 지급명세서 기록하여 제출시 비과세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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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4.26 10:18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목회활동비 예산 항목에 있는것을 지출할때 지출결의서 한명씩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4월분 목회활동비가 담임목사님 50만원, 부목사님1, 10만원, 부목사님2, 10만원 합계 70만원이라면 지출결의서의 목회활동비에 70만원으로 작성하고, 내역은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2인 목회활동비 4월분 이렇게 기재하시고 영수증에는 세분에게 지출된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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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4.26 10:20
    세무서에 신고할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비과세를 표기핫여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이 많을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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