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by 하늘정원지기 posted Jan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속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까?

여기 게시판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에는 교회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 같은데(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26항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에 관한 사항에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여기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자들에게 사레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1월 사례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