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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션스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습소 선생님은 성도이구요.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이 수강료(교육선교헌금)를 내면

년말에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회이름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교회헌금으로 수입을 잡지 않고 교습소 자체에서 관리하구요

한 달에 한 번 일정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헌금한 한도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



  • ?
    kosin 2018.04.26 09:54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헌금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 교회의 경우 교습소등록비에 해당됨으로써 교회에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교회에 입금시킨다고 한다면 교습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4.26 14:10

    그러면

    1. 교습소가 교회에 헌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습소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회에선 교습소 등록생에게 개인적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2. 교습소에서 따로 개인(등록학생)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
    kosin 2018.04.30 14:19
    1의 질문에 예입니다.
    2. 질문 - 교습소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습소는 교육비로 발급하여야 할텐데 교육바 발급하려면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이여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osin 2018.12.04 17:33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한 금액이 교회에 헌금한 금액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소 비용으로 납부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습소에서 수익금을 교회로 준다면 교습소 세금계산할때 적용됩니다. 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교습비를 받을대부터 헌금과 교습비를 구분하여 받으시고 헌금으로 받은 금액은 교회헌금으로 수입처리해야 합니다. 교습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교회로 지급한다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때 그때 교회로 헌금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일 십일조를 하고 계신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교습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부모가 십일조를 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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