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관련입니다.

by 동일가족 posted Mar 0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에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중도 퇴사 포함),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세무서에 방문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018년도 1년분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네 장을 제출했고,


홈텍스로 근로소득명세서, 기타소득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먼저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의 경우에 지난 2018년도 1년치를 반기별로 두 번 제출하는지,


아니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