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1

목회자 과세 총회 공지 2에 보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목회자만 있는 경우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2

종합소득신고는 교회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담임목사, 부목사 1인, 강도사 1인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교회가 한다면 세 사람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3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질문4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5

목회자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6

목회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7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일반 직장과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8

목회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
    kosin 2018.01.03 12:17
    질문1
    목회자 과세 총회 공지 2에 보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목회자만 있는 경우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란 목회자 또는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사례비 또는 급여 지급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그 공제한 금액을 교회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종합소득신고는 교회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담임목사, 부목사 1인, 강도사 1인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교회가 한다면 세 사람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에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1인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3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 목회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4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 그렇습니다.

    질문5
    목회자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신고할 것을 반기별, 즉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겠다는 신청서입니다.
    목회자의 소득세를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든지,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든지 소득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목회자나 근로자의 매월 소득세는 연말정산(1년 소득을 정산)할 때 정산하여 소득세를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주고,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 목회자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6
    목회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느냐, 지역으로 가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목회자나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연금과 건강보험만 자격취득이 되며, 고용보험, 산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7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일반 직장과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질문8
    목회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가요?

    ≫ 총회에서는 은급재단을 통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은 교회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4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6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6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71 지급명세서 제출관련입니다. 1 행복한가족 2019.03.04 1107
70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109
69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재정팀장 2018.03.05 1114
68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117
67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117
66 종합소득세 1 밤하늘의별 2019.04.19 1119
65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141
64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1143
63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49
62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1 개척자 2019.03.07 1156
61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156
»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159
5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0
58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무건존 2019.01.24 1163
57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file 언자 2019.03.10 1178
56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1
55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0
54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5
5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0
52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