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1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많으십니다.


1. 종교인 과세를 기점으로 목회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2.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일선 세무서에서 말하는데 이와 관련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지요?)


3. 의료보험가입은 지역과 직장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면 교회가 먼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는지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4. 국민연금은 5월 종근세 이후 11월경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문의합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 연금보험을 드는 경우를 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28 14:05
    1.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하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카드사용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공제됩니다.
  • ?
    kosin 2019.01.28 14:1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기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의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교회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소득이 있는자가 의무가입합니다. 그러나 10년을 납부해야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 경우 올해 5월에 국세청에 목회자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8월경에 공단으로 자료 넘어가고 11월 이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목회자에게 국민연금 가입통지서를 보낼겁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임의가입시킬겁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10년 미만이여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고지서 나오면 공단에 말씀드리면 안 낼수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내는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가입의 유연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2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6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1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11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0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7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3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3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8
72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102
71 지급명세서 제출관련입니다. 1 행복한가족 2019.03.04 1107
70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109
69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재정팀장 2018.03.05 1116
68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117
67 종합소득세 1 밤하늘의별 2019.04.19 1119
66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119
65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1145
64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147
63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1
62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156
61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1 개척자 2019.03.07 1161
60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161
5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3
58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무건존 2019.01.24 1164
57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file 언자 2019.03.10 1178
56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1
55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3
54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6
5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