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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고민하는 중에 실제로 저희 교회의 사례를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는 것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45세 남자가 42세의 아내와 18세 아들, 15세 딸을 두고 있으면서 9000만원짜리 집과, 1500cc 5년된 자가용을 소유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49,240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액은 239만1000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절반은 교회에서 부담하므로 목회자의 부담이 더 적어집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목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목회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사례비 실수령액이 줄어듬)

둘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 금액 중 일부는 비과세 수당항목(식비, 교통비, 자녀양육비 등)으로 지급하면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실제로 목회자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 220만원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 본인부담금과 교회 부담금이 각각 141,300원입니다. 목회자는 220만원에서 141,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원천징수할 경우)

만일 이것을 교회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목회자에게 2,341,300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목회자가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국민연금액도 많아지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실 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는 특정인의 경제 상황으로 계산하여 실제 건강보험 공단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상황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낸다면 훗날에 가서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당장 사례비만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총회 관계자 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계산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단의 목회자분들께서 주의 일을 위해수고하시는데 목회자 과세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고,

교회도 해가 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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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4:28
    총회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다 고려하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다보니 부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총회에서 목회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은 교회의 원천징수 의무를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꼭 필요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며,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납부한다해도 소득공제를 모두 해 줍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유익한 것을 택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교회에서나 본인이 사역자가 아닌 근로자로 대우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종교인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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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8.02.22 12:28
    근로자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교회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때 종교인소득 말고 기타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종교인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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