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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려주신 답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타 교회나 노회로부터 받은 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후원은 어떤가요? 본교회 및 타교회 성도들로부터 목회자 개인 통장이나 사모의 통장에 받는 후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후원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3. 그리고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지출되어지는 재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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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08 10:30
    개인 후원금은 따지자면 증여세와 관련됩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몇십만원 드린다고 해서 증여세로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 ?
    kosin 2019.01.08 11:29
    목회자에게 구제헌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다른교회 목회자를 뜻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선교비, 구제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지급한 것도 예산서 항목에 구제비 또는 선교비 등 교회에서 예산항목을 세워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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