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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통장(목사님명의통장)으로 사례비 외에 목회자 스마트폰비, 접대비,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이 따로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서 쓰는 목회활동비) 외의 다른 활동비 등을 목회자 사례비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목회자 사례비 통장은 사택의 거의 모든 공과금 및 카드값 등이 자동이체되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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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16 17:34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목회자 통장을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출과 목회자 수입을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 통장, 교회 비용은 교회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료, 접대비 등은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면 목회자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교회 예산 중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목회자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고, 만일 휴대폰료가 목회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면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통장에 몇월 몇일 목회활동비 이렇게 표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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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9.01.17 17:11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출로 해서 목회자(사례비) 통장에 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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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28 13:56
    사례비와 상관없는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휴대폰요금 영수증을 교회 재정 목회활동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목회자에게 드린 휴대폰료와 사택관리비 실비는 교회에서 지급한다는 결의를 해 놓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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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친구야 2019.02.27 20:28
    지급결의 관련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시 지출항목에 목사님 휴대폰료(교회 통신비 항목),
    건강관련비용 및 도서비 등 활동관련 비용(목회활동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등 지출시 교회통장에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건별로 매번 지출결의를 해라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처럼 영수증 첨부관리 또는 현금 지급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작은교회라 일일이 지출결의하기가 번거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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