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의문 사항입니다.
(1)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에 보면 (21) 비과세 소득은 종교활동비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와 교통비는 아예 교회에서 수령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20) 지급총액에 적는 것입니까?


(2) 교회에서 따로 목회활동비 명목은 교회 예산서에서 항목에는 있지만 목사에게 일정한 금액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상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관련된 분들과 식사를 할 경우(접대), 목사가 설교를 위하여 약간의 도서를 구입하거나 세미나를 참석할 경우(연구) 에 교회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카드, 계좌이체 등) 이런 경우에 지출한 항목에서 선별하여 목사의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예산상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둔 것은 해당 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 상한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기도소)입니다. 규모도 적고 예산 항목도 그리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활동비가 이슈가 되니 어떤 항목이 목회활동비로 분류되어 목사의 비과세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입장에서) 목회 활동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내역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3.21 14:38
    제때 대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났으므로 제출되었으리라 봅니다. 총회에서 2월말까지 안내를 하겠다고 기독교보를 통하여 공지하고 연장근무하면서까지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3월은 총회직원들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감사 등으로 기본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목회자 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일일히 아내하지 못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만 해당됩니다. 목회활동비 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와 관련된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25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6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3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1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0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3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7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4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3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9
67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4 j처럼 2018.12.13 828
66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803
65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989
64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845
63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학리교회 2018.12.20 0
62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219
6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950
60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662
59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secret 좋은소식 2018.12.23 2
58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57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933
56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65
55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08
54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1
53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0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